세금·세무
매도 잔금 이후 매입 계약해야 취득세 줄일수 있나요?
취득세 도움 부탁드립니다
A주택 비규제지역 2009년 매입 1주택
B주택 규제지역 2017년 매입 2주택됨
A주택 곧 매도 계약하기 직전 입니다
C주택 비규제지역 매입 예정인데요
3주택 취득세에 해당 안되려면
A주택 매도 잔금까지 받은 후 C주택을 매입 계약해야하는지?
아니면 A주택 잔금 전에 C주택 매입 계약을 해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1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주택에 해당함
으로 인해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가 보유하는 하나의 주택을 양도(=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3주택 보유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주택 중과세 판단 시점은 매수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주택수를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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