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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홍학176
까칠한홍학17622.08.04

중고폰판매했는데 취소하고 환불받을수있나요?

중고폰판매를 위해 택배로보냈는데

가격이 너무 후려쳐 졌지만 번거로워서 좀 후다닥 승낙하여 거래했습니다

하루지나고보니 30에서 9까지 내려친걸보니까 이건 좀 심한데 싶어서 환불문의남겼더니 안된다고하네요.사실 검수하고 따로 큰 설명없이 화면상 갑자기 붉은줄이보여서 금액이많이까였다고하는데.

일주일 안인데 환불요구어렵나요?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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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이 단순히 가격상의 문제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을수는 있겠으나,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 측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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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의사 합치로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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