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를 이용하려면 본인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활용되는건가요?
신용회복위의 도움 받고자 하려면 개인의 신용을 모두 제공할텐데
기간과 금융권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가령 은행과 증권사와 개인소유재산 등등 일텐데, 상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는 여러 법적근건하에 이루어지고 신용회복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보 수집의 주요 목적은 채무조정 자격 심사, 상환능력 평가,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사후관리이고 모든 정보 수집은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금융기관별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은행 같은경우 예적금 계좌 현황과 잔액, 모든 종류의 대출잔액 및 연체 정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내역,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이 모두 포함되고 모든 증권회사의 계좌 보유 현황과 주식, 채권, 펀드 등 보유 자산의 시가 총액이 조회됩니다. 신용거래 융자나 주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는 부채로 분류되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상호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캐피탈,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보험회사의 모든 거래 내역이 조회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도 전국의 모든 부동산소유 현황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회됩니다. 단순한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모든 권리관계, 공시지가 및 시가 추정액, 취득 시기와 경위까지 상세하게 파악됩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 명의의 부동산도 실질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회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고가 동산의 소유 현황과 현재 시가가 조회됩니다.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고객예탁금 등도 재산 조회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본인의 모든 금융권 채무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자동적으로 신용평가사를 통해 조회합니다.
소득은 국세청 신고자료와 함께 국민연금 등 스크래핑으로 얻을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 보험 등 조회할 수 있는 재산도 다 기대됩니다.
이후 전산상 나오지 않는 재산은 추가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감춘다면 향후 채무조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정보는 보통 7년이내 기록, 소득 2년이내, 재산과 신용점수는 신청당시의 상태를 제공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범위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신용정보와 재산증명 그리고 채무현황이나 급여나 사업소득등의 소득증명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채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보험이나 담보등에 정보도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나이 이름 주소 신용도 자산 부채 직업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부채해결을 위해 노력하는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조회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집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현물은 모르겠지만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고
조회가 되는 자산이면 모두 확인이 되며 최근에는 코인자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회복위에 사용되는 개인 정보는 어디까지 활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정보 공유 기간은 변제 완료시 삭제되고
공유정보는 약 1년 뒤에 해제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