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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숲제비211
멋진숲제비21121.01.14

연말정산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

직장인 입니다. 연말정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을 못받나요? 2020년도에 제가 쓴돈이 많아서 환급을 받는데 환급을 못받나 해서요. 2021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는 것인데도 연말정산을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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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과 연말정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무실적일시 무실적으로 합산) 따라서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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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와 연말정산은 아예 별개의 제도로서 상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 연말정산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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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2월 연말정산은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1년도 사업자등록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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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이외 수입 또는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연말정산 외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무지에서 가능하게끔 한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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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이후라도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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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2월 즈음 하는 연말정산은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이고, 혹여나 202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업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하여 정산하였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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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사업자등록은 관계가 없습니다.

    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하고 환급대상이면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0년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21년에 사업자등록 한 것은 더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2020년 귀속 타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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