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사업자등록은 관계가 없습니다.
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하고 환급대상이면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0년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21년에 사업자등록 한 것은 더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2020년 귀속 타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