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때 일용직 근로가 있음 문제가 있을까요 ?
제가 2022.09.19-2023.10.31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고 퇴사 사유는 직장내괴롭힘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10월 중에 했었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퇴사 후 모은 돈으로 쓰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겨서
쿠팡 일용직 근로를 가게 되었고
2023.12.27 처음으로 갔습니다
일급 중 고용보험으로 몇백원이 나갔더라구요
현재까지 총 14번 정도 나갔고
많이 나가게 되니 2023.01.23부터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도 붙더라구요 ㅠㅠ
제가 실업급여 받게 될 때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고
1.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때 혹시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할까요 ?
2. 지금부터 일을 안가는 것이 좋을까요 ?
3. 만약 불가능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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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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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 전의 자진퇴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1일 8시간짜리 일용직이면 실업급여도 줄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