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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초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여부

제가 2년동안 주 14시간으로 한달에 7일씩 알바를 해왔고 영업종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앞전에 3년동안 똑같은 사장님인데 다른 사업장에서 한달에 5일씩 일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포함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사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에 7일 정도만

    일을 하였다면 2년 근무를 하더라도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3년일한 직장은

    24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일수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