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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개미새280
늘씬한개미새28022.01.01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질문, 정말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8일, 계약직 1년 만료로 퇴사하였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현재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원래는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계약직은 못 받는 줄 알고 있다가, 12월 뒤늦게 알았습니다.

12월 초에, 고용 센터에 방문하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일용근로신고 내역이 필요하다며, 나중에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직 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서, 사장님께 12월 말까지 그만두고,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달만 받는 게 아쉬워서,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니, 지금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이라, 고용보험 18개월? 그게 연계되어 권고사직, 계약 만료로 퇴사 시, 편의점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장님께 사전 설명을 미흡하게 하여서, 사장님이 세무서에 11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급여 중단을 해서 고용과 산재가 해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달치 받게 선심을 써주셨는데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달 월급은 현금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내역신고가 이뤄졌는지 안전하게 확인 후, 신청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구해지지 않고, 당장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 1월 말까지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1월달 월급도 현금으로 지금해주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2월 근로신고가 이뤄졌든, 안 이뤄졌든, 근로내역사실을 확인 후, 1월 17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될까요?

만약 현급으로 지급한 월급에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서, 부정수급으로 걸릴까요? 인건비 신고는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1월 말까지 근무하고 2월 15일까지 기다려서, 근로내역신고가 이뤄졌는지 확인 후,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고용보험 담당자한테 1년 계약직 고용보험 일수가, 편의점 일용과 연계가 정확하게 이뤄지는지 확신을 하기 위해 10번 넘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마다 모르겠다, 아마 그럴 것이다, 맞다 등등 다 답변이 제각각이라서 답답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처리가, 1년 계약으로 진행되면 1달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아니, 아예 못 받게 생겼습니다.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주무관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부정수급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지 걱정 되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올려서 죄송합니다.

3줄 요악

1. 2020년 3월 2일 시작 2021년 02월 28일 계약 만료 후,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현재 일용직 근무 중이며,1월 말까지 하고 계약 만료 조건으로 퇴사.

2. 1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지, 편의점 일용직 퇴사 기준으로 받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용, 산재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3. 현금으로 12월과 1월 월급을 받게 되는데, 2월 17일에 신청하러 가도 되는지, 1월 17일에 욕심 내서 신청해도 되는지. 나중에 세금 신고로 부정수급에 걸리지는 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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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가 판단이 됩니다.

    2.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중에 이전 근로에 대한 세금신고 및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정상적으로 일용직 신고가 된 이후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계약직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현재 일용직 근무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최종 근무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실업급여액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 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