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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소15
숙련된소1523.11.22

부가가치세조기환급에대해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예정신고는 안하고 10월에 고정자산매입이발생함으로 11월25일까지 조기롼급신청할려고할때 7-9월발생분도 같이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헙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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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누적으로 신고하셔서 조기환급신청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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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직전에 신고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조기환급 대상기간 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7월에서 10월까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11월25일가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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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월에 고정자산매입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조기환급신청을 하려면 7~10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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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며 10월 매출/매입분에 대해서 11.25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7~9월분은 예정고지로 납부하거나 예정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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