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조기환급에대해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예정신고는 안하고 10월에 고정자산매입이발생함으로 11월25일까지 조기롼급신청할려고할때 7-9월발생분도 같이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헙나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누적으로 신고하셔서 조기환급신청하시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직전에 신고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조기환급 대상기간 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7월에서 10월까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11월25일가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월에 고정자산매입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조기환급신청을 하려면 7~10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며 10월 매출/매입분에 대해서 11.25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7~9월분은 예정고지로 납부하거나 예정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