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위 눈이 주행 중에날아가 뒷차 유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여
겨울이라서 눈이 많이 오고 차지붕에 눈이 얼기도 하는데요. 이게 주랭중에 떨어져나가 뒷차.유리에 부딪혀 피해주면 어떻게.처리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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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지붕에 눈이 언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한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리가 파손될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이라면 일정 부분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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