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라서 눈이 많이 오고 차지붕에 눈이 얼기도 하는데요. 이게 주랭중에 떨어져나가 뒷차.유리에 부딪혀 피해주면 어떻게.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지붕에 눈이 언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한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리가 파손될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이라면 일정 부분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