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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0

밤새 내린 눈으로 결빙된 도로상에서 미끄러져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앞차를 뒤따르던 차가 미끄러져 충격하는 경우에도 뒤차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곧 눈이 내리고 도로가 결빙되어 자동차 운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뒤차가 앞차를 충격하면 뒤차가 사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밤새 내린 눈으로 결빙된 도로상에서 미끄러져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앞차를 뒤따르던 차가 미끄러져 충격하는 경우에도 뒤차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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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 100% 과실 입니다.

    도로 결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만큼 주의하여 운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부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 결빙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약간의 책임을 묻기는 하나 이 부분은 사고 건 마다 다르게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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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눈길 또는 도로의 상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은 해당 사고 차량 즉 피해 차량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차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해 차량의 경우는 추후 해당 손해 등의 발생 원인이 도로 노면의 관리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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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확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차가 전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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