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눈길 또는 도로의 상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은 해당 사고 차량 즉 피해 차량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차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해 차량의 경우는 추후 해당 손해 등의 발생 원인이 도로 노면의 관리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