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종지역화폐들이 존재하는데
이 지역화폐는 따로 어플에서 소득공제신청 하는 항목이 따로 있어 신청한후부터 지출이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런 지역화폐가 아닌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인데
1. 이런카드들은 그냥 써도 지출내역에 잡히는거 맞나요?
즉 내년 1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그냥 받으면 되는거죠?
2. 제가 쓰고 있는 카드중에 증권사에서 나온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데(교보증권 윈케이체크카드) 증권사에서 나온거라더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안하고 그냥 써도 지출내역에 잡혀서 내년 1월 연말정산 그냥 진행하냔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