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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20.12.15

카드소득공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요즘 각종지역화폐들이 존재하는데

이 지역화폐는 따로 어플에서 소득공제신청 하는 항목이 따로 있어 신청한후부터 지출이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런 지역화폐가 아닌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인데

1. 이런카드들은 그냥 써도 지출내역에 잡히는거 맞나요?

즉 내년 1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그냥 받으면 되는거죠?

2. 제가 쓰고 있는 카드중에 증권사에서 나온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데(교보증권 윈케이체크카드) 증권사에서 나온거라더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안하고 그냥 써도 지출내역에 잡혀서 내년 1월 연말정산 그냥 진행하냔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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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사용하면 기록이 남기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사에서 나온 카드라하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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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금융기관정보동의를 통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즉 연말정산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2.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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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자료 모두 홈택스에 자동적으로 집계되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만 잘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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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가 카드의 종류 모두에 대해 일일이 잡히는지 안잡히는지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 해 잡혀있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시고 누락된 카드가 있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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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지출내역이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관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전부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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