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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레오파드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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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시 전입과전세권설정

금융권대출로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요.

전세권설정하고 전입.확정일자 받아둘거예요.

최우선 변제금 한도로 보증금을 넣을건데요

이 지역 7500만원에 최우선2500만원이예요.

제가 전입한이후 압류권자가 경매신청할경우 위와같이 해두면 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생각한것으로는 만약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배당. 1순위 금융권 선순위 저당권 배당. 배당잔액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배당. 이런순서가 아닐까해요.


제가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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