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x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새액
퇴직소득세는 상기와 같이 산출되는 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퇴직소득세
산출내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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