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후 실수령금액과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산시 세금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세율의 범위를 알고 싶어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바, 구체적인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거나(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x종합소득세율(6~42%)] / 12x근속연수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일률적으로 몇%가
아닙니다.) 따라서 홈텍스에 있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거나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세금산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