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 담보로 차용 가능한가요?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를 담보로잡고 돈을 빌려주려합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차용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완료된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매매금지이지 근저당 설정 금지는 아니여서 가능합니다.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전이고 분양권 상태라면 사실상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걸린 아파트는 일반적인 대출 기관에서 담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비은행권 대출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자율이나 조건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를 담보로잡고 돈을 빌려주려합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차용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매도를 금지하는 사항이고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매도와 상관이 없는 만큼 대출 실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대출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매제한이 걸린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시려는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무적인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법과 등기 실무를 바탕으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담보 설정 가능 여부 (근저당권 설정)
법적 가능성: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소유권을 남에게 파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담보 제공)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등기 절차: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일반적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2. 주의사항
돈을 빌려주시는 채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아셔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경매 실행의 어려움: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해당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려 할 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담보 가치의 하락이나 회수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분양권 상태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분양권' 상태라면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수분양권 양도담보' 등의 방식을 쓰기도 하지만, 시행사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 매우 위험합니다.
공공분양/신희타 특수성: LH나 SH 등에서 공급한 전매제한 아파트의 경우, 특약상 저당권 설정 시 공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전 조언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실 계획이라면 아래 3단계를 꼭 거치십시오.
등기부등본 확인: 이미 소유권 등기가 났는지, 선순위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분양계약서 확인: 전매제한 규정 외에 제3자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전문가 대필: 직거래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확실히 진행하고, 차용증과 함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2026년 현재 가장 안전한 자금 보호 방법입니다.
등기가 난 상태라면 담보 설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내에는 담보권 실행(경매 등)이 까다로울 수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담보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유권만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있다면 전매제한 중에도 가능합니다. 매매나 기타 다른 소유권이전 행위를 제한하는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이 있어도 담보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권 대출은 제한될 수 있고 개인간 차용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개인간 설정 및 차용형태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등기소에서 근저당 설정 가능 여부를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차용이 가능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질문자님께서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돈을 못받을 일이 생길때 팔수없는 물건을 담보로 빌려 주실수 있을까요??
쉽지 않으실거라 생각됨니다.
그러나 전매제한은 기간이 지나면 풀리는 물건으로 기간 후에는 현금화도 가능하여
채권상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1,2금융 안해줄 가능성 높음
캐피탈,사체 대출 가능성 높음(인생 나락감)
잘설명해서 지인들에게 담보로 근저당설정해고 빌림-100% 가능
가능하다고 다 가능한게 아닌것처럼
쉽지 않아요
근심만 더 드린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