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4층 건물 1층 상가에 임차중입니다.
2021-09-28에 건물주가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2021-12-31까지 매장을 빼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최초 상가 계약은 2015-09-30에 계약했으며
2016-06-02 현 건물주로 건물주가 변경되고
2017-10-02에 임대료 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
이상태에서 3개월안에 매장을 빼줘야하는지
아님 암묵적 갱신으로 현상가에서 영업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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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리모델링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계약 기간 내라면 위와 같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종료 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