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4층 건물 1층 상가에 임차중입니다.
2021-09-28에 건물주가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2021-12-31까지 매장을 빼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최초 상가 계약은 2015-09-30에 계약했으며
2016-06-02 현 건물주로 건물주가 변경되고
2017-10-02에 임대료 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
이상태에서 3개월안에 매장을 빼줘야하는지
아님 암묵적 갱신으로 현상가에서 영업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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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리모델링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계약 기간 내라면 위와 같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종료 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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