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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홍학62
검소한홍학62
21.10.01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4층 건물 1층 상가에 임차중입니다.

2021-09-28에 건물주가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2021-12-31까지 매장을 빼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최초 상가 계약은 2015-09-30에 계약했으며

2016-06-02 현 건물주로 건물주가 변경되고

2017-10-02에 임대료 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

이상태에서 3개월안에 매장을 빼줘야하는지

아님 암묵적 갱신으로 현상가에서 영업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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