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임차해 4년째 영업중인데 임대인이 점포를 매각하러고 합니다. 임대인이 점포를 매각하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계약만기일에 새임대인과 재계약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5프로(월세) 적용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새 임대인이 점포를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한 상가를 임대인이 매각했을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재계약은 최초 임차한 날짜를 기준으로 10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즉 4년째 영업중인경우에는 재계약시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재계약시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정한 5%증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점포를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