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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긴꼬리289
숙련된긴꼬리28923.11.05

임차한 상가를 임대인이 매각했을때?

점포를 임차해 4년째 영업중인데 임대인이 점포를 매각하러고 합니다. 임대인이 점포를 매각하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계약만기일에 새임대인과 재계약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5프로(월세) 적용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새 임대인이 점포를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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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상가를 임대인이 매각했을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재계약은 최초 임차한 날짜를 기준으로 10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즉 4년째 영업중인경우에는 재계약시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재계약시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정한 5%증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점포를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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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사용 중 상가 건물이 매매되었을 때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 계약관계를 승계하는겅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 관계를 승계할 때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되이 재계약시에는 5%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임대인이 자신이 직접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게약 종결을 의미 하므로 상가를 비워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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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요구할수없고 임대인이 자기가 쓴다고 계약을 해제를 요구하는경우 권리금등 상당한 보상을 받거나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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