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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경우 관리비 상세 내역 요구가 가능한가요?

상가의 관리비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관리비 징수인지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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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에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건축물인 경우 임대인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상대방을 강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가 관리비 상세내역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상가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는 법을 발의 중에 있으나 아직 통과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실에 상세내역 요구할 때 상의만 잘 되면 내역을 보여주는 곳도 있으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