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8.18

상가건물관리비 사용내용 요청하여도 되나요?

건물 관리인이 매장내 단열문제피해 옥상천장누수피해 전혀 해결해주지 않아

관리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여 사용내역 요청해도 합당한가요?

요청하면 관리인에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해야하나요?

요청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인은 상가건물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위에서 열거한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한 경우 그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해당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관리비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등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관리인의 사무보고자료,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에 대해선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3항).

    • 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등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에게 열람 및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 임차인이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본청구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인이 거부할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이 이를 부과ㆍ징수합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6호, 제4항).

    • 다만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관리비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집합건물법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