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관리비 사용내용 요청하여도 되나요?
건물 관리인이 매장내 단열문제피해 옥상천장누수피해 전혀 해결해주지 않아
관리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여 사용내역 요청해도 합당한가요?
요청하면 관리인에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해야하나요?
요청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인은 상가건물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위에서 열거한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한 경우 그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해당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관리비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등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리인의 사무보고자료,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에 대해선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3항).
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등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에게 열람 및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본청구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인이 거부할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이 이를 부과ㆍ징수합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6호, 제4항).
다만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관리비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집합건물법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