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숙식을 제공 받는 것도 영리행위인가요?
직업군인 전역 전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은 그냥 파티에 참석해서 어색함을 풀어주는 정도고요.
청소업무나 이런 업무는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급이라는 점이나 숙식을 제공받습니다.
여기서, 숙식을 제공받는게 영리업무로 취급될 수 있는지, 또한 전역 전 위와 같은 일을 하는게 겸직으로 볼 수 있는지(계약서 작성X 입출금내역X)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대 인사과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별도 근로에 대한 소득없이 숙식이 제공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겸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그 업무를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