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있는 미등기 시골주택의 상속건에서 현 소유자가 작고하신 아버지로 되어 있고, 생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 포기를 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종중과 협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있는 미등기 시골주택의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종중이 권리 포기를 인정하고 협조해준다면, 건축물대장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 포기 철회가 어려울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리 포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거나 소송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등기를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에 있는 미등기 시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와 건축물대장 명의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