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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펭귄50
관대한펭귄5024.03.25

건축물대장있는 미등기 시골주택 상속건이며 현소유자가 작고하신 아버지로 되어 있고 생전 토지소유자에게 권리포기를 하셨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9년전 땅주인(종중)에게 권리포기한 미등기 시골주택으로 재산세(면제)가 나오지 않아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것도 아닌데 시청 세무과에선 상속 받으라 하고 건축과에선 보존등기하고 이전하라 해서 등기소 문의하니 최초소유자가 아니어서 등기 못한다합니다

종중에 상황 설명하니 아버지가 작성하신 권리포기각서만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건축물대장에 명의를 바꿀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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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에 있는 미등기 시골주택의 상속건에서 현 소유자가 작고하신 아버지로 되어 있고, 생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 포기를 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종중과 협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있는 미등기 시골주택의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종중이 권리 포기를 인정하고 협조해준다면, 건축물대장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 포기 철회가 어려울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리 포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거나 소송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등기를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에 있는 미등기 시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와 건축물대장 명의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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