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대장있는 미등기 시골주택 상속건이며 현소유자가 작고하신 아버지로 되어 있고 생전 토지소유자에게 권리포기를 하셨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9년전 땅주인(종중)에게 권리포기한 미등기 시골주택으로 재산세(면제)가 나오지 않아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것도 아닌데 시청 세무과에선 상속 받으라 하고 건축과에선 보존등기하고 이전하라 해서 등기소 문의하니 최초소유자가 아니어서 등기 못한다합니다
종중에 상황 설명하니 아버지가 작성하신 권리포기각서만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건축물대장에 명의를 바꿀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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