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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귀뚜라미20
대범한귀뚜라미2021.08.24

3주택 이상 보유중일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3주택 이상 보유중일때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을 내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수 합산 공시가 6억 미만인경우와

6억 초과인 경우 각각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2주택 말고 3주택 이상일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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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일 경우,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고지가 되며 주택이 많더라도 재산세가 중과가 되진 않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지역 여부, 중과대상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3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6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만 과세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