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일 경우,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고지가 되며 주택이 많더라도 재산세가 중과가 되진 않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지역 여부, 중과대상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