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주인의 승인 없이 쇼핑몰에서 임의로 결제가 가능 한지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얼마후 가입 의사도 없고 가입 하지도 않은 회원으로 가입 되었다며 월회가 결제 되었다며 메일이 왔습니다, 본인이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쇼핑몰에서 임의로 결제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기존에 이 서비스 이용 동의 과정에서 멤버십 가입 등에 대해서 동해안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결제되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