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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들소220
개운한들소22023.11.12

쇼핑몰 계정 거래 후 판매자가 사용..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테무"라는 해외직구 사이트에 크레딧(포인트)이 있는 계정을 판매한다는 연락을 받고 6.15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필요한것들 담아두고 오늘 결제하려고 들어갔는데 크레딧은 0원이 되어있고 모르는 사람이름으로 주문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구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처음엔 모르는 사람이고 계정 저 말고 다른사람에게 판매한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대화하니 자신의 사촌 누나라고 실토를 하였는데..


사려고 했던것을 아무것도 못사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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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의 거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정당한 크레닛의 양도가 없는 경우 해당 손해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소액이라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매한 계정을 이용하여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