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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22.08.15

근무시간 시작전 일 할 준비하는 시간 노동법으로 정해진게있나요?

근무시간 시작하기전 일찍와서 문열고 시설 점검하고할일 리스트 준비해놔야 일이 시작이라고 일찍 나오라고, ..노동법에 이런게있다는데,..이게 진짜인가요.

일찍 안나오면 늦게 퇴근하라고..본인이 만든 업무 때문에 정시 퇴근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그리고 자신이 9시간 내내 일하는게 아니니 칼퇴 할 생각 버리라고 cctv 다 확인해서 일한 시간 확인해서 징계 줄거라고 마감 칼퇴근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드라고요, , .위 내용으로 협박?이해 시키려고...저런말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결론은 일찍와도 마감 칼퇴는 안된다는군요

근무시간 15분전 가서 뭐 유니폼 또는 가지고온 개인물품 정리후 바로 근무 진행하면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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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악한딩고41입니다.


    그건 노동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법(?)입니다.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후임자들을 길들이는 방식같군요.

    뭐 적응할건 적응하고 안맞으면 다시 생각해봐야죠.


    어딜가나 짜증나는 사람은 꼭 존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자라287입니다.


    노공법에 그런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특성상 그런 관행이 있어요

    군대도 보면 15분전, 5분전이 있듯이요

    해외에서 사장님들이 좋아하는게 한국사원들이에여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고 빨리 업무처리하고

    그나라 분들은 정시에 해서 정시에 마치고

    늦게가게되면 추가수당을 받거든요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일해주죠 ㅎㅎ

    관행이라 생각하시고 일하시다가 마음에 안드신다면 다른 일자리 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헌신하는거북이103입니다.

    시간은 딱히 정해진건 없어요 다만 눈칫것 미리 근무 준비하는거죠 사무직은 어떤지 모르지만 현장직은 근무전에 미리 준비할게 많긴해요 사누직도 별반 다르진 않을거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