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 출근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상 09:00~18:00(8H)가 근로시간입니다. 그 외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으로 분류됩니다.
8시40분까지 출근을 명하고 있는데, 조기 출근은 엄밀히 근로계약상 위반입니다.
조기출근의 경우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포함이 되는데 이는 회사의 강제성에 중점을 둔다고 알고있습니다. 강제성은 인사고과에 포함을 한다던지, 시간에 대해 기록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회사는 이 둘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인사고과에 포함을 시킨다는명확한 메일을 받았고, 8시 40분까지 지문 등록 출근을 기록을 하며, 8시 40분까지 오지 않을 경우 조회지각을 체크를 하여 인사팀에 전달합니다.
근로계약법 위반이며, 시간외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노동청에 해야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