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요일별, 또는 1주일중에 며칠,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다르게 작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거나, 늦게 끝나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먼저 청구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야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의미로(사용자의 지시없이) 추가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그래서, 매주 연장근로가 예상된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가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