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선고 패소가 되었을때 원고인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저의 동의없이 전부인이 저의 예전 인감도장으로 이혼 후 혼인신고를 다시 했는데 혼인무효소송 중 딸이 증인으로(23세) 나와서 아빠가 혼인신고 하라고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전 그런 사실이 없는데 딸이 엄마와 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 패소했을때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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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의 패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혼소송청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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