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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하운드154
시크한하운드15420.10.11

혼인무효소송 선고 패소가 되었을때 원고인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저의 동의없이 전부인이 저의 예전 인감도장으로 이혼 후 혼인신고를 다시 했는데 혼인무효소송 중 딸이 증인으로(23세) 나와서 아빠가 혼인신고 하라고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전 그런 사실이 없는데 딸이 엄마와 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 패소했을때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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