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동의없이 딸과 같이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남편 동의 없이 이혼상태에서 딸과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한 전부인과 혼인무효소송을 진해했는데 폐소를 했습니다. 소송중 전부인은 이혼이 사기이혼 이라고 하고 상간녀 소송을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딸이 법정에 나와서 아빠가혼인신고를 하라고 허락해서 했다고 위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폐소를 당했는데 항소를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첫재판시 아내혼자 가서 신고를 한 자료도 제출한 상황이고 혼인신고가 된 사실도 직원이 전화가 와서 의료보험등재를 요구해서 확인 전화온 걸로알았다는 얘기도 1차 재판시 법정에서 했고 현재도 전배우자가 의료보험 등록을 요구하지만전 배우자가 아니기에 허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소를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딸아이의 거징 증언이 문제가 된 거 같은데 항소시 딸아이가 아빠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한증언을 번복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부인은 현재 회사사장님이하 직원들에게도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화로 얘기했고 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도 타인을 저 처럼해서 떼어서 여기저기 카드내역서를 보고 확인 하고 다닙니다. 전 이혼시 집과 차등을 전부인에게 다 주고 나온 상황입니다. 집담보대출도 전 아내가 이혼전 위자료로 해 달라고해서 7.000만원을 집담보대출로 해서 전부인에게 입금한 내역도 있는데 제 회사 직원들에겐 깡통집을 줬다는등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상황에서 항소를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하신 사실관계에 기초한다면 딸의 위증을 입증하여 증거를 탄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전부인이 저지른 위법사유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들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시면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딸의 거짓증언이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 1심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해보시고 항소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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