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태어난 아기가 언제 태어 났는지 그리고 친자 확인 방법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사기결혼 이지만 법정에서 변호사가 조정 이혼을 하자고 하여 조정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성 쪽에 임신을 했다는 것을 확인 하였고 저의 입장에서는 제3자의 아이인거 같아 법정에서 이혼후 아이가 태어나면 이후 친자 확인을 하고 난 다음 면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 졌습니다. 물론 양육비에 대해서도 친자임이 확인 되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면 제가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양육권 및 친권 모두 여성이 가지고 가기로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출산 예정일은 1월 말 입니다.
이럴 경우 아이가 태어 난 것을 어떻게 확인 하는지 그리고 태어난 이후 친자 확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 추정일자를 기산하여 친생자 부인 등의 소송 절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지는 상대방과 연락하여 인지를 하셔야 하며, 친자확인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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