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사기결혼 이지만 법정에서 변호사가 조정 이혼을 하자고 하여 조정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성 쪽에 임신을 했다는 것을 확인 하였고 저의 입장에서는 제3자의 아이인거 같아 법정에서 이혼후 아이가 태어나면 이후 친자 확인을 하고 난 다음 면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 졌습니다. 물론 양육비에 대해서도 친자임이 확인 되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면 제가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양육권 및 친권 모두 여성이 가지고 가기로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출산 예정일은 1월 말 입니다.
이럴 경우 아이가 태어 난 것을 어떻게 확인 하는지 그리고 태어난 이후 친자 확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