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에서 제 임금에 대한 세무 신고를 두 번 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2023년의 종합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일반 직장인으로 4대보험도 되어있었기에
이상하다고 느껴서 세무서에 찾아가 알아보니,
작년에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사장이 제 임금에 대한 신고,
약 1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두 번 신고하였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세무서 사무실에 의탁하여 신고했다는 것도 알게 됨)
또한 당시에 퇴직금 받을 때에도
4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의 세금으로 37만 원 정도를 냈다고 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빠지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여 세무서에 물어보겠다고 했을 때,
사장이 분개하여 어쩌다 보니 그대로 넘어가 지나갔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안 한 저의 잘못도 있네요)
알아보니 제가 내야 할 금액은 7-8만 원이었고, 30만 원을 직장에서 안 준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도 안 되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전 직장에서 1300만 원을 두 번 신고하였기에 안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직장에서 실수한 거라 생각하여
연락을 했고 그쪽에서 본인들이 세무서와 연락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답장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나 고발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경찰서 쪽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수령하신 급여와, 신고접수된 급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수령하신 급여는 질문자님의 통장과 매월 수령하신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확인해주시면 되며, 신고접수된 급여는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급명세서 미교부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통장에서 확인한 급여와 실제 신고접수된 급여의 차이가 있으신 경우 질문자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인건비 허위신고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