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인정 후 인턴 3개월 시 재실업 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전 직장을 2023/5/15 ~ 2025/5/30 동안 근무하고,
6/16 (월) 에 실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1차 실업인정일은 6/30 (월) 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7/7 (월) 부터 3개월간 인턴 후 종료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2. #1 이 가능하다면 150-7-90 의 53일분만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150-7 의 143일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7/7 (월) 부터 3개월간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3개월은 조기재취업수당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기간에 포함되나요?
4. #3 이 그렇다고 해도, 정규직 전환까지의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하면 3개월은 그대로 날아가고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을 고용되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3개월 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존의 실업급여 중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신고 후 재실업신고를 하게 되면 잔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53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포함되지 않습니다.
4.공백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