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6.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3.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일수가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