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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통통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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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5.03.24~2025.06.23 3개월인턴후,

2026.02.26~2026.08.31까지 6개월 인턴을 할예정인데 이경우 실업급여수당에 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6.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3.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일수가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3.1.~2026.8.31.(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 근로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