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2년간 일했던 곳에서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5개월간 수급 중에
새로운 곳에 입사지원하여 일을 하게되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나서 해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다시 충족이 될까요?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취업 기간을 제외하고 수급일수가 남은 경우 남은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내용에 따르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이전에 받다가 입사를 하였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해고된 경우, 원래 적용되었어야 할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는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다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촉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