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13개월을 나누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
수습기간 마치고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사업주는 13개월로 연봉을 나누는거다 저는 12개월이다라고 했고 찾아본 결과 통상적으로 12개월이라, 12개월로 하고 작성을 마쳤는데요. 사업주가 월 급여와 퇴직금을 모으는 게 부담이 되어서 월급여가 삭감되고 퇴직금 명목의 1개월치를 더해서 13개월로 연봉을 주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13개월로 나누고 퇴직시 퇴직금을 주면 위법이 아니라는 내용은 검색을 통하여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만, 13개월로 연봉을 나누는 게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 부분을 거부하고 싶은데요. 물론 당장 그만 둘 생각은 없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또 연봉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주는 본인의 말대로 연봉을 정해서 6개월 연장 계약을 한 후 다시 협의를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지역 노동센터를 이용해 세분 정도의 노무사님들께 같은 질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답변이 13개월의 퇴직금명목의 1개월치를 퇴직시 지급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민원을 검색한 결과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데 이금액에서 제퇴직금을 빼는게맞는건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부는 일정요건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할 것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왔으나, 2012.7.26.이후 연봉액에 해당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근로복지과, 2012.9.)
○ 다만,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퇴직금 항목 별도기재)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고,
-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에 13으로 나누어 나머지 금액을 모아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다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에만 합법인 것 아닌가요? 왜 노무사님들과 답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