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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침팬지63
청초한침팬지6323.05.31

근로계약서 작성 12등분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 13으로 등분으로 지급된 경우 1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있나요?

21년 5월 1일~22년 4월 30일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그당시 이전계약서 13등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똑같은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지난 근로계약서 보던 중 확인했을 때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네요 1년이 지났고 퇴사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럼 그 차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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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3으로 나눠 지급한다면 그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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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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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근로계약서에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 조사를 받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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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올려주시면 정확한 판단 가능할 듯 합니다.

    만약 못 받으신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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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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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당시 이전계약서 13등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똑같은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지난 근로계약서 보던 중 확인했을 때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네요 1년이 지났고 퇴사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럼 그 차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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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연봉을 전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났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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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실 지급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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