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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침팬지63
청초한침팬지63
23.05.31

근로계약서 작성 12등분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 13으로 등분으로 지급된 경우 1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있나요?

21년 5월 1일~22년 4월 30일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그당시 이전계약서 13등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똑같은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지난 근로계약서 보던 중 확인했을 때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네요 1년이 지났고 퇴사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럼 그 차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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