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당시 이전계약서 13등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똑같은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지난 근로계약서 보던 중 확인했을 때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네요 1년이 지났고 퇴사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럼 그 차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