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12등분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 13으로 등분으로 지급된 경우 1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있나요?
21년 5월 1일~22년 4월 30일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그당시 이전계약서 13등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똑같은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지난 근로계약서 보던 중 확인했을 때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네요 1년이 지났고 퇴사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럼 그 차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3으로 나눠 지급한다면 그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근로계약서에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 조사를 받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올려주시면 정확한 판단 가능할 듯 합니다.
만약 못 받으신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당시 이전계약서 13등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똑같은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지난 근로계약서 보던 중 확인했을 때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네요 1년이 지났고 퇴사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럼 그 차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연봉을 전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났더라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실 지급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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