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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쥐121
색다른쥐12123.05.22

고등학생은 의무수업일수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회사에 합격하게 되어 현장실습생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선 정부 과제로 나온 프로젝트를 개발중인 상황이었고 제가 그걸 가기위해선 근로계약이 필수인데 학교에 여쭤보니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수업 일수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부터 작성이 가능해서 회사를 못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 고등학생은 원래 수업 일수의 3분의 2가 지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2. 이번에 붙은 회사를 포기하기엔 회사가 마음에 들고 또한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3. 정부에서 진행하는 과제는 무조건 근로계약이 필수인가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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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주신 사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채용까지 이루어지는 채용연계형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채용연계형에 따른 현장실습에 관한 것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인 채용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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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률은 인사노무에 관한 영역은 아니나

    저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하는 노무사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수업시수 채워야 하는 기준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부 과제 사업 참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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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취업은 수업일수 3분의2 이상 출석 이후 채용이 허용됩니다. 현장실습생으로 참여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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