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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도요45
나른한도요4521.11.24

고3학생 실습한달기간 끝내고 근무중인데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아들이 고3 실습으로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습은 회사마다 다 다르게 근무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한달만 실습기간이었고 다시 3개월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출근은 9월5일이었는데 실습기간은 10월2일날짜로 한달하고 10월3일 회사규정되로 5시에 마치는데 잔업이랑토욜 특권까지 근무를합니다 4대보험도 11월3일자로 체결되었고요 아직 학생 신분이라 3개월씩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이럴경우 한달뒤에 하루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기로 오전근무만하고 하루 나오며ㆍ 만근이 안되는지요

근무시간은 8시부터5시까지이고 5시이후 7시까지는 2시간 잔업을 합니다 토욜 특근은 선택이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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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기간과 근로계약체결 시점 및 4대보험 취득 일시가 모두 상이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결근이란 출근 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날로, 오전 근무 후 조퇴 시 결근이라고 보지는 않으므로 감기로 오전 근무 후 조퇴하였더라도 다른 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다만 조퇴한 오후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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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시 3개월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0월3일 회사규정되로 5시에 마치는데 잔업이랑토욜 특권까지 근무를합니다 4대보험도 11월3일자로 체결되었고요

    위 내용으로 보아서 실습생 기간 종료 후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이라도 1년 미만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조퇴는 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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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아드님께서 실습을 하고 계시지만, 그 내용이 실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정식으로 진행되는 실습기간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그 지휘감독아래서 일을 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도 다른 요건이 갖춰졌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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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이라 하더라도 1달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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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실습기간이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만 18세 미만인 경우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실습을 시작한 시점부터 해야합니다. 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바, 감기로 인해 조퇴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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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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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 조퇴 등이 있더라도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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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2.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개근으로 하는 것은 결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는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잔업명령자체가 위법한지 여부는근로계약상의포괄적인 동의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 근로시키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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