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2월1일부로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곳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사업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 발령이 난 곳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발령지까지 최소 3.5시간 최대 4.5시간이 걸립니다.
- 교통비도 25만원~4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회사의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 12월2일인 오늘은 원래 근무하던 곳으로 출근하였습니다.
- 회사는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 저는 계속해서 원래 근무지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 내일부터 원래 근무지로 계속 출근 vs 출근을 거부할 때 저는 어떻게 되나요?
3.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처리기한이 60일 정도 걸린다는데 그동안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4. 회사와 다투는 동안은 무임금인가요?
5.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일단 인사발령이 있음에도 변경된 사업장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일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변경된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는 상태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등에 있어서 이번 사건에 있어 유리한 증거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