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본인소득내역확인과 지급명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2년도 프리랜서 근로로 회사와 계약하여 일하던 도중 회사의 합병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소세 신고할려고 보니 기존회사의 7개월분의 지급내역이 없고, 본인소득내역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합병된 회사의 지급명세서 근로 내역과 본인소득내역확인은 제대로 들어와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근로의 7개월분이 있으면 복식부기 대상인데 없으니 단순부기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종소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합병회사에서 지급받은 사업소득과 합병회사에서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법인이 별개임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각각 발급되어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가 각가 제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합병전 또는 합병후 회사에서 발급 교부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후 출력, 소득세 신고
안내문도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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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누락여부는 기장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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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부분을 명확히 적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회사의 7개월분의 지급내역이 없고, 본인소득내역에는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총소득은 지급명세서 금액과 일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내역이 없는데, 본인소득으로 잡혔다는 것이 지급명세서는 제출되었지만 총소득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말씀드려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총소득과 지급명세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실제 수령한 금액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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