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에 있는 외국계 법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을 때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한국에 지사가 있는 외국계 법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덕분에 3.3 공제 없이 세전 금액 그대로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봐서 을종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냥 종합소득세 때 1년간 받은 프리랜서 급여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회사와 계약해서 매출 계산서 발행 없이 세전 급여만 입금받는 중인데 이래도 되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입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