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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콰가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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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합병으로 인한 연차 계산 및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A회사 와 B 회사(피합병인)가 흡수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B회사 대표님 한분과 등기이사 한분을 A회사 임직원(과장급)으로 입사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 계약서에는 고용관계가 전부 포괄적으로 승계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3가지 입니다.

1. 해당경우에 두분에게 연차부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1-1. B회사에 일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부여를 해야하는지?

2. 두분이 퇴사시에는 연차 계산 및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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