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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콰가102
탁월한콰가10223.07.20

합병으로 인한 연차 계산 및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A회사 와 B 회사(피합병인)가 흡수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B회사 대표님 한분과 등기이사 한분을 A회사 임직원(과장급)으로 입사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 계약서에는 고용관계가 전부 포괄적으로 승계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3가지 입니다.

1. 해당경우에 두분에게 연차부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1-1. B회사에 일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부여를 해야하는지?

2. 두분이 퇴사시에는 연차 계산 및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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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대표와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합병전 근무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입사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2. 입사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가 당초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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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 포괄적 고용승계를 했으니 B에서 일한 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2.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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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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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가 되므로 연차 부여 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3. 합병 시부터 근로계약 성립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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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을 현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보다는 합병계약시 체결한 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이전 회사의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겠지만 두사람 모두 임원들이었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합병된 시점부터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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