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은 배우자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로 힘들때가 많은데 육아휴직은 배우자도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또한 분할 사용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로 나와있습니다. 저희직장의 경우는 아빠든 엄마든 아이당 3년씩 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인 제가 일년을 했었구요. 주변에선 부부가 동시에 1년휴직을 한분도 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초등학교2학년 , 만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 최대 1년이내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시 사업체에 휴직일 기준 한달이전에 휴직의사를 전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구요. 육아휴직을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 이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가능 합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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