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구요. 육아휴직을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 이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가능 합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