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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딱따구리20
집요한딱따구리2023.03.17

육아 휴직은 배우자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로 힘들때가 많은데 육아휴직은 배우자도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또한 분할 사용은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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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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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로 나와있습니다. 저희직장의 경우는 아빠든 엄마든 아이당 3년씩 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인 제가 일년을 했었구요. 주변에선 부부가 동시에 1년휴직을 한분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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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초등학교2학년 , 만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 최대 1년이내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시 사업체에 휴직일 기준 한달이전에 휴직의사를 전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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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구요. 육아휴직을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 이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가능 합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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