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자진퇴사* 했어요.
타회사에서 4개월 인턴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안되고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6개월이 안된다고
공단에서 이전에 근무했던 저희 회사에게도 이직확인서 발급받아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1. 4개월전에 *자진퇴사* 한 사람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수있을까요?
2. 혹시 이직확인서가 아니고 근무확인서? 같은것이 필요한것일까요?
3. 정확히 어떤 서류를 줘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