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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4.04.14

우리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타회사에서 4개월 인턴후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자진퇴사* 했어요.

타회사에서 4개월 인턴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안되고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6개월이 안된다고

공단에서 이전에 근무했던 저희 회사에게도 이직확인서 발급받아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1. 4개월전에 *자진퇴사* 한 사람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수있을까요?

2. 혹시 이직확인서가 아니고 근무확인서? 같은것이 필요한것일까요?

3. 정확히 어떤 서류를 줘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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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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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에 상관 없이 근로자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2. 그런 건 없습니다.

    3. 이직확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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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가 요청을 하였다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이직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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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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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근로자는 그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추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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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3.고용보험법 상 이직확인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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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개월 전에 퇴사한 사람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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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네 가능합니다.

    2. 요청받은대로 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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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두개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진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진퇴사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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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작성해 제출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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