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티켓거래 환불해 줘야 할까요??
인터넷상으로 제가 예매한 티켓을 가격을 좀 불려서 판매했습니다 (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으로 잡은 티켓은 아닙니다 ) 갑작스럽게 저한테 전액 환불을 요구하면서 환불을 안 해줄시 티켓 예매번호를 티켓판매 사이트 측에 보내서 예매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2주 정도 내로 업체에 맡겨서 본인 계정으로 티켓을 옮기기로 하고 거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주내로 못 옮기게 될 시에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환불요구를 하십니다
1. 제가 당장 티켓을 전액 환불해 줘야 할까요?
2. 만약 그 분이 티켓을 맘대로 제 티켓을 취소하게 된다면 저는 티켓도 사라지게 되는건데 그래도 더 금액 붙여서 판매했던 금액으로 환불해 드려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의무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여 금액문제의 논의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