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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

골목길에서 백미러 끼리 부딪혓습니다.

갓길에 차를 많이 주차된상황인데 앞에서 오는차를 피할려다가 백미러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차는 멈춰있었고 제가 피할려고 운행중에 부딪혔는데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는 멈춰있었고 제가 피할려고 운행중에 부딪혔는데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 서로 교행이 어려운 도로에서 교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멈춰있던 차량의 과실은 상황에 따라 즉 어느정도로 우측으로 붙어 있었느냐에 따라 0~20% 정도 수준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정차하고 있던 와중에 질문자님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동일하게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교행 간 차량의 과실은 5 : 5 로 처리가 되나 한 쪽이 완전 정차(5초 이상)하여 있던 중

      다른 쪽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차량의 과실 사고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라면 5:5 정도의 과실에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넘어온 차량에 약간의 과실을 더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및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