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존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CT 영상과 판독지, 진단서 또는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다른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CD나 USB 형태로 발급받아야 하며, 단순 결과지 요약만으로는 진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가 더 비싸지고 진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지 않으면 진통제, 특히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적 규제 때문으로, 보호자만 방문해 처방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는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진료, 재가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해 처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대학병원 외래 전원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병원 또는 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뢰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환자 이동 없이도 진통제 처방과 증상 조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