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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지어새277

멋진지어새277

현금 증여세 날짜 문의 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현금 5000만원을 증여 받는데요

오늘 500만원 받았고 11월말에 나머지 4500만원 받는데요 11월말에 한꺼번에 홈택스에 5000만원 증여신고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증여시기에 각각 신고하는 것이나 질문한 경우는 늦게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8월에 증여받은신 것은 11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11월 받으신 것과 함께 합산하여 11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1월말에 5,000만원을 한꺼번에 신고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