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등과 관련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을 시 이를 민사소송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어서 확정이 될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는 경우,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된 시점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되므로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의 정본이 확정된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 및 민소법 규정상 지급명령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의가 없는 지급명령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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