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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
21.11.01

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등과 관련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을 시 이를 민사소송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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