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실명으로 성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 할까요?
제 롤 닉네임이 실명인데 이유 없이 팀원 중에 한 명이 'oo 여자임?'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시하고 플레이 중에 '개보지같은련이'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말에 제가 '나한테 한거임?' 이라고 물어 보았고 그 플레이어는 '니말고 보지가튼련이 어딨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게임채팅내용은 다 캡쳐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한편,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실명만 공개된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보지같은련이', '니말고 보지가튼련이 어딨냐'라는 발언 및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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