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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다슬기39
조신한다슬기39
24.01.17

롤에서 실명으로 성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 할까요?

제 롤 닉네임이 실명인데 이유 없이 팀원 중에 한 명이 'oo 여자임?'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시하고 플레이 중에 '개보지같은련이'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말에 제가 '나한테 한거임?' 이라고 물어 보았고 그 플레이어는 '니말고 보지가튼련이 어딨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게임채팅내용은 다 캡쳐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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