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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다슬기39
조신한다슬기3924.01.17

롤에서 실명으로 성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 할까요?

제 롤 닉네임이 실명인데 이유 없이 팀원 중에 한 명이 'oo 여자임?'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시하고 플레이 중에 '개보지같은련이'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말에 제가 '나한테 한거임?' 이라고 물어 보았고 그 플레이어는 '니말고 보지가튼련이 어딨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게임채팅내용은 다 캡쳐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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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한편,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실명만 공개된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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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보지같은련이', '니말고 보지가튼련이 어딨냐'라는 발언 및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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